2026 오피스텔 양도세 — 같은 4억 매도에 주거용이면 0원, 업무용이면 1,348만원: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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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는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 세율이, 업무용이면 건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이 적용됩니다. 같은 4억원에 팔아도 결과가 0원과 1,348만원으로 벌어지는 이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아파트의 비과세를 막는 경우도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취득세를 낼 때는 오피스텔이 4.6%로 고정돼 있어 용도를 따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도 단계에 와서야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었나”를 처음 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 판정 = 사실상 주거용 사용,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업무시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구조 요건 = 세대별로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이 따로 있을 것 (시행령 제152조의4)
- 주거용이면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업무용이면 50%·40% (법 제104조 제1항)
-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대신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막는 1주택이 되기도 함
- 소형 신축(전용 60㎡ 이하 등)은 중과 판정 주택 수에서만 빠짐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가목)
- 업무용→주거용 전환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주택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썼나’가 정합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하나입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52조의4가 정합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처럼 이 셋을 갖춘 구조라면, 판단은 결국 누가 어떻게 쓰고 있었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기준이 갈립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두 세목이 보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취득세 주택 수 | 양도세 주택 판정 |
|---|---|---|
|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 보는 것 |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매기는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지 |
| 불분명할 때 | — | 공부상 용도(업무시설) |
재산세 고지서가 업무용(건축물분)으로 나오고 있어도, 세입자가 전입해 살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쪽 기준은 오피스텔 취득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의 세금 차이
주택이냐 건물이냐에 따라 세율·공제·비과세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 항목 | 주거용(주택) | 업무용(건물) | 근거 |
|---|---|---|---|
| 보유 1년 미만 세율 | 70% | 50% |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40% | 같은 항 제2호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6~45% | 같은 항 제1호·제55조 제1항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 갖추면 적용 | 해당 없음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면 표2, 아니면 표1 | 표1(3년 6% ~ 15년 30%) | 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
|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 1주택으로 셈 | 셈하지 않음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3억원에 산 오피스텔을 5년 보유하고 4억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친 4.6%, 1,380만원은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중개수수료 같은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업무용으로 판정될 때 | 주거용 1세대 1주택일 때 |
|---|---|---|
| 양도차익 | 4억 − 3억 1,380만 = 8,620만원 | 8,62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 5년 10% = 862만원 | —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 과세표준 | 7,508만원 | — |
| 산출세액 | 624만 + (7,508만 − 5,000만) × 24% = 1,225만 9,200원 | 0원(비과세) |
| 지방소득세(10%) | 122만 5,920원 | 0원 |
| 합계 | 1,348만 5,120원 | 0원 |
주거용 쪽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썼다는 가정이고, 0원이 되려면 전제가 셋 더 붙습니다. 양도일 현재 이 오피스텔이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고, 보유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이상 포함)을 채웠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업무용 쪽에 건물분 부가세가 따로 붙는 문제는 건물분 부가세 글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보유기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를 넣으면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계산하기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아파트 비과세가 사라지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자체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주택 1채로 셈해집니다. 아파트 1채에 월세를 놓은 오피스텔 1채가 있고 세입자가 전입해 살고 있다면, 아파트를 팔 때 세대는 2주택입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이 깨지므로,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파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소형 신축 특례입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가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줍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같은 기간에 준공된 것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아파트가 아닐 것(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지 않음)
- 파는 사람이 「주택법」 제54조 제1항의 사업주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분양사업자, 또는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그 주택을 받은 시공자이고, 사는 사람이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이며, 그 계약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흔한 오해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빠지니 아파트 비과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12호를 주택 수에서 빼라고 정한 곳은 제167조의3 제1항(3주택 중과)과 제167조의10 제1항(2주택 중과), 그리고 이를 인용하는 제167조의4·제167조의11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정하는 제154조와 제155조는 제12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중과세율을 판정할 때만 작동하고, 아파트 비과세 판정에서는 그 오피스텔도 1주택입니다. 같은 호 나목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2024년 1월 10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도 가목과 같은 거래 요건(파는 사람이 사업주체·분양사업자·공사대금 시공자, 사는 사람이 최초 계약자)이 붙고,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이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 후 미분양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제3항). 나목도 가목과 마찬가지로 중과 판정 주택 수에서만 빠집니다. 다주택 중과가 어디까지 살아 있는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는 1주택 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팔 때 그 미분양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제1항이 정하는데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7억원 이하이고, 사업주체·분양사업자(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시공자)에게서 최초로 계약했으며 사용검사·사용승인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양도세 신고 때 과세특례신고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앞의 소형 신축과는 근거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특례입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꿀 때 생기는 세 가지
처음엔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세 가지가 같이 바뀝니다.
첫째,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입니다. 5년 전에 샀어도 주거용으로 돌린 지 1년이면,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는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예요. 이 단서는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냅니다. 업무용으로 분양받으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면세 용역이라 제10조 제1항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건물의 가액입니다(같은 조 제4항). 경과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세고, 20을 넘으면 20으로 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주거용 전환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날이 과세기간 중간이면, 둘 다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분 취득가액이 2억원이고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개라면 공급가액은 2억 × (1 − 0.20) = 1억 6,000만원, 부가세는 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낸 부가세는 버리는 돈만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그만큼 줄여 줍니다.
셋째, 12억원을 넘어 일부 과세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섞어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제6항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뒤 1세대 1주택(보유 중 거주 2년 이상, 시행령 제159조의4)으로 파는 경우의 공제율을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
| 보유기간별 공제율 (제5항 제1호) | 건물로 보유한 기간의 표1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의 표2 보유기간 공제율, 합계가 40%를 넘으면 40% |
| 거주기간별 공제율 (제5항 제2호)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의 표2 거주기간 공제율 |
|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라면 이 계산은 필요 없고, 12억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제88조·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52조의4·제154조·제159조의4·제163조·제167조의3·제167조의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0조·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지방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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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비워 두고 팔면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같은 호 후단에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므로, 주거로 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공실이라면 이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공실 직전까지의 사용 실태도 함께 보게 되므로, 비워 둔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때 주택 수에 안 들어갔으면 양도세에서도 빠지나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가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즉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매기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오고 있어도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던데, 아파트 비과세에도 적용되나요?
중과세율 판정에서만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가목의 소형 신축주택은 같은 조 제1항과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정하는 시행령 제154조·제155조는 제12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판정에서는 그 오피스텔이 여전히 1주택으로 셈해집니다.
업무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바꿨는데, 비과세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하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 셉니다. 이 단서는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면세 용역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에 쓰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물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해 계산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이 20을 넘으면 20으로 봅니다. 이렇게 낸 부가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세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제88조 제7호·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2항·제5항·제6항(부칙 법률 제19933호 제7조: 2025. 1. 1. 이후 양도분)·제103조 제1항·제104조 제1항·제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7. 1. 시행] 제89조 제1항·제152조의4·제154조 제1항·제5항·제159조의4·제163조 제1항·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제167조의10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시행] 제82조 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제98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제98조의8,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제5조·제10조 제1항·제26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제66조 제2항·제4항·제5항,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 제13조의3 제4호를 2026년 9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인 거주자가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다루며, 주거용 여부의 사실판단은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는 감면·중과가 없는 단순 가정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