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 취득가액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조정지역·유상취득 기본 조건 계산 — 조정대상지역·감면 등 상세 조건은 아래 안내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 거래가액(매매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억 = 50000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주의 참고).
⚠️ 1주택 일반 취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8%·12%)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 수 판정·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농특세도 가산될 수 있어, 중과 대상은 위택스(wetax.go.kr) 미리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합니다.
1.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1주택 일반)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가액[억]×2/3 − 3)% |
| 9억원 초과 | 3.0% |
6~9억 구간은 한 단계로 점프하지 않고 가액에 비례해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예: 7.5억원이면 (7.5×2/3 − 3) = 2.0%입니다.
2. 함께 붙는 세금
| 세목 | 계산 |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2) × 20% ≈ 취득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 1주택 표준세율 0.2% / 중과 8% 0.6% / 중과 12% 1.0% (85㎡ 이하 면제) |
3. 계산 예시
| 조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 1주택 · 85㎡ 이하 | 500만 | 50만 | 0 | 550만 |
| 7.5억 · 1주택 · 85㎡ 초과 | 1,500만 | 150만 | 150만 | 1,800만 |
4. 다주택 중과 (개략)
조정대상지역 2주택·다주택·법인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취득 감면 등 예외가 많아 본 계산기로는 개략치만 제공합니다. 중과 대상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정하세요.
이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산식
화면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 페이지가 돌리는 계산식을 그대로 적습니다. 세율표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표를 옮긴 코드가 맞는지는 대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준세율 std(취득가액)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억] × 2/3 − 3) ÷ 100
9억 초과 → 3%
취득세 = 과세표준 × 적용세율 (1주택이면 std, 중과 선택 시 8% 또는 12%)
지방교육세
1주택(표준세율) → 과세표준 × std × 1/2 × 20% (= 취득세의 10%)
지방세법 §151①1의2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과 8%·12% → 과세표준 × 0.4%
§151①1 나목 (§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 2%) × 20%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일 때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특세법 §4 비과세)
일반 → 과세표준 × 0.2% (표준세율을 2%로 본 취득세액 × 10%)
중과 8% → 과세표준 × 0.6% (8% − 2%) × 10%
중과 12% → 과세표준 × 1.0% (12% − 2%) × 10%
총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검산 기록
화면 값을 손계산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직접 같은 값을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 | 손계산 | 화면 출력 |
|---|---|---|
| 5억 · 1주택 · 85㎡ 이하 | 5억×1% = 500만 / 교육세 50만 / 농특세 0 | 550만원 ✅ |
| 7.5억 · 1주택 · 85㎡ 초과 | 세율 (7.5×2/3−3)=2.0% → 1,500만 / 교육세 150만 / 농특세 150만 | 1,800만원 ✅ |
| 6억 500만 · 1주택 · 85㎡ 이하 | 세율 1.0333% → 취득세 약 625.2만 / 교육세 약 62.5만 (6억 1%와 거의 동일 — 문턱 점프 없음) | 약 688만원 ✅ |
| 10억 · 12% 중과 · 85㎡ 이하 | 취득세 1억 2,000만 / 교육세 10억×0.4% = 400만 / 농특세 0(면제) | 1억 2,400만원 ✅ |
| 10억 · 8% 중과 · 85㎡ 초과 | 취득세 8,000만 / 교육세 400만 / 농특세 10억×0.6% = 600만 | 9,000만원 ✅ |
| 10억 · 12% 중과 · 85㎡ 초과 | 취득세 1억 2,000만 / 교육세 400만 / 농특세 10억×1.0% = 1,000만 | 1억 3,400만원 ✅ |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범위
화면 값을 어디까지 믿고 쓸 수 있는지 미리 적어 둡니다.
- 중과 여부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 수 산정·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제외 같은 판정은 개별 사정이라 입력값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과 칩은 「그 세율이라면 얼마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 감면을 판정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액, 그리고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별도 적용 여부까지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 제도마다 대상 세목과 방식이 달라 취득세 감면율을 부가세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면 값은 감면 전 금액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이드
- 과세표준은 입력한 거래가액을 그대로 씁니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증여·부담부증여 등)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과·감면 대상이라면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정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십시오.
업데이트 이력 · 2026-08-17 다주택 중과 구간의 지방교육세(0.4%)·농어촌특별세(0.6%/1.0%) 산식을 지방세법 제151조·농어촌특별세법 기준으로 현행화 · 2026-08-25 검산 케이스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매매 거래가액(과세표준)으로 넣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가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85㎡(약 25.7평) 기준입니다. 이하면 면제이고, 초과하면 붙는 요율이 취득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1주택 표준세율 0.2% / 중과 8% 0.6% / 중과 12% 1.0%(중과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값의 10%).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엔 미반영이니 위택스·관할 시군구에서 감면 적용 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곳 (공식)
- 위택스(wetax.go.kr) — 취득세 미리계산·신고·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시 세금
-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주택 유상거래 포함)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8%·12%)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비과세(국민주택규모)·과세표준과 세율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중과 개별 확인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8-17 (지방세법 제11·13조의2·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5조, 위택스). 세율·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시점에 위택스에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