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26 취득세 환급 — 5년 안에 경정청구, 다만 감면으로 돌려받는 돈엔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2026 취득세 환급 — 5년 안에 경정청구, 다만 감면으로 돌려받는 돈엔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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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넣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돌려받는 돈에는 연 1천분의 31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그 이자가 언제부터 세어지는지가 사유마다 달라서, 같은 100만원을 돌려받아도 이자가 78,901원이 되기도 하고 2,463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취득세 환급”으로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로 서 있는 자리는 한 곳이 아닙니다. 신고를 과하게 한 경우, 두 번 낸 경우, 나중에 감면 요건이 완성된 경우가 전부 섞여 있는데 청구하는 곳도 기한도 이자도 다릅니다.

💡 핵심만 보기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법 제50조 제1항)
  • 결정·경정이 이미 있었다면 안 날부터 90일 (5년 이내로 한정)
  • 판결·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법 제50조 제2항)
  • 지자체 회신 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법 제50조 제3항)
  • 착오·이중납부 지자체가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법 제60조 제1항)
  • 환급가산금 이율 연 1천분의 31 (영 제4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감면으로 돌려받으면 기산일이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 이자가 거의 없음
  •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 가산 안 함 (법 제62조 제3항)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부터 가릅니다

여기서 갈리면 제출하는 서류도, 기한도, 받게 될 이자도 전부 달라집니다. 이 표가 이 글의 답입니다.

돌려받는 이유근거 조문기한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다법 제50조 제1항법정신고기한 후 5년납부일의 다음 날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는데 과다하다법 제50조 제1항안 날부터 90일 (5년 내 한정)납부일의 다음 날
판결·상호합의로 뒤집혔다법 제50조 제2항안 날부터 90일납부일의 다음 날
착오납부·이중납부법 제60조 제1항, 영 제38조 제4항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5년(시효)납부일의 다음 날
감면으로 환급영 제43조 제1항 제3호환급금 권리 시효 5년 (법 제64조)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법령·조례 개정으로 환급영 제43조 제1항 제4호환급금 권리 시효 5년 (법 제64조)개정 규정의 시행일의 다음 날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법 제62조 제3항환급금 권리 시효 5년 (법 제64조)가산금 없음

기산일이 모두 “그 날의 다음 날”인 것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본문이 각 호의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기산일을 여섯 개 호로 나눠 두었습니다. 위 표에 담은 것은 취득세에서 실제로 쓰이는 제1호·제3호·제4호이고, 제2호(자동차세 연세액의 일할계산 환급)와 제6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는 세목이 달라서, 제5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는 세목 한정은 없지만 환급세액을 신고·신청하는 경로라서 위 표에서 따로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그 호의 기산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 5년, 그리고 90일로 좁아지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 그리고 제51조 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두 가지로,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제1호)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제2호)입니다.

여기에 괄호로 붙은 단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바깥 울타리는 그대로입니다. 즉 5년이 남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고지·경정 통지를 받은 뒤 90일을 넘기면 길이 닫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경정청구 기한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괄호 안이 90일 단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출 서류는 시행령 제31조가 정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결정·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청구하는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같은 조는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실제로 그 메뉴가 열려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온라인 접수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서면 접수하면 됩니다.

넣고 나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넘어갑니다.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2개월 안에 결정·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관련 진행상황과 불복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사유라면 90일이 새로 열립니다

이미 5년이 지났더라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제1항의 기간과 무관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위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거래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뒤집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이 소송으로 무효가 되었는데 취득세는 이미 낸 상태라면, 판결 확정을 안 날이 90일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착오·이중납부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냈거나 엉뚱한 건에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와 경로가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낸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자가 청구해야 비로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결정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 "즉시 …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이 착오·이중납부 환급청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같은 항 후단은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환급 방법과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계좌를 알리고 청구서를 넣는 절차가 이 조항입니다.

환급금 결정 뒤의 흐름도 조문에 있습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지급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를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지급합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제39조 제4항),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방식도 열렸습니다(제39조 제5항). 아무 선불수단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 중 권리자가 지정한 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① 권리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수단일 것(제1호)과 ② 지급 청구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제2호)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6. 4. 28. 시행] 제13조 제1항 제2호). 어느 업자가 지정돼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효가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를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아 두었다고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 후단은 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 5년 시효, 제3항은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급가산금 — 이율은 연 3.1%, 갈리는 것은 기산일입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지방세 조문 안에는 이율 숫자가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하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그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합니다. 그 국세 시행령은 다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연 1천분의 31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인데 숫자의 최종 근거가 국세 쪽 시행규칙에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조문 화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연 1천분의 31"이 지방세 환급가산금 이율의 최종 근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그 결정 또는 판결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 즉 연 **4.65%**를 적용합니다.

이율은 하나인데 결과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기산일입니다. 과다납부한 취득세 1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하고, 두 경우를 나란히 놓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감면 결정으로 환급
기산일 근거영 제43조 제1항 제1호영 제43조 제1항 제3호
기산일납부일(2024-03-15)의 다음 날 = 2024-03-16감면 결정일(2026-09-01)의 다음 날 = 2026-09-02
지급결정일2026-09-302026-09-30
이자가 붙는 기간929일29일
환급가산금100만원 × 3.1% × 929/365 = 78,901원100만원 × 3.1% × 29/365 = 2,463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제1항 제1호는 납부일, 제3호는 감면 결정일, 제2항이 국세 이자율 준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100만원인데 이자가 32배 차이가 납니다. 생애최초·출산양육 감면을 나중에 적용받아 돌려받는 경우가 아래쪽입니다. 감면 요건을 뒤늦게 갖춘 것이지 그동안 부당하게 걷어 간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 조문의 태도입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2026 취득세 감면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돌려받기 전에 먼저 상계됩니다

환급금이 결정됐다고 그 돈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환급금을 ①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② 체납액 ③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그중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칸과 아닌 칸이 갈립니다. 제60조 제2항 단서는 제1호와 제3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체납액(제2호)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납액에 충당할 때는 소멸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0조 제3항은 체납액과 환급금이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시행령이 정한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발생일은 시행령 제37조의2가 사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60조 제5항에 따라 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충당할 수 있고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률은 고지분과 신고납부분을 모두 적었지만,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이 충당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합니다. 충당할 세목이 여럿이면 과세기준일이 정해진 세목, 지방교육세가 붙는 본세, 과세번호가 빠른 건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같은 조 제3항),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건이면 제60조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해 교정 — 빠른 길을 고르면 이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민원 창구에서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처리해 드리겠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길이 고충민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은 ①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②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 이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고충민원 환급가산금 제외 조문 화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 경정청구·불복 사유 없이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가산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그 고충민원을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한 안에 정식으로 경정청구를 넣었다면 이자가 붙고, 기한을 넘긴 뒤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원금만 돌아옵니다. 위 사례라면 78,901원의 차이입니다.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정식 경정청구가 유리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고충민원이 그나마 남은 길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이 차이를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떠밀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낸 취득세가 맞는지 먼저 계산해 보기취득가액·주택 수·면적을 넣으면 세율과 총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고지·납부액과 다르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자리입니다.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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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5년, 90일, 2개월 통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즉시 결정, 충당 순서와 동의, 제3항 소급 소멸, 제7항 주된 상속자 지급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제3항 고충민원 가산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5년,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제2항 행정소송 시 중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청구서 기재사항,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충당)·제37조의2(환급금 발생일) — 체납액 우선 충당, 사유별 발생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 환급청구서, 통지, 지급절차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2026. 7. 1. 시행]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기산일 각 호, 이율의 국세 준용, 1.5배 단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 [2026. 4. 28.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기본이자율의 위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공포·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더 냈는데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좁아지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판결이나 상호합의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넣으면 언제 답을 받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한 것도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와 경로가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직권 결정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은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환급 방법과 환급금 내역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환급받을 때 이자도 같이 나오나요?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그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연 1천분의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붙는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생애최초나 출산·양육 감면을 뒤늦게 적용받아 돌려받는 경우에도 이자가 많이 붙나요?

거의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을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납부일이 아니라 감면 결정일이 출발점이므로, 감면이 결정되고 곧 지급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는 기간 자체가 며칠에 그칩니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해 환급하는 경우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세므로 몇 년치가 붙습니다.

고충민원으로 해결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빠를 수는 있지만 이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나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같은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그 고충민원을 불복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9.24.
최근 검토
2026.9.24.
계산 기준일
2026.9.2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시행] 제50조·제60조·제62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2026. 7. 1. 시행] 제31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공포·시행]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시행] 제19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6. 4. 28. 시행] 제13조를 2026년 9월 23~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취득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 자체 조문에 숫자가 없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국세 이율을 가져다 쓰는 구조이므로, 국세 쪽 시행규칙까지 따라가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충당할 체납액이 없다는 단순 가정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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