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26 동거봉양 합가 — 부모님이 62세면 양도세 특례는 되고 취득세는 안 됩니다

2026 동거봉양 합가 — 부모님이 62세면 양도세 특례는 되고 취득세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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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세목마다 보는 나이가 다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특례가 붙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65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62세면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되고 취득세·재산세는 안 됩니다. 기간도 갈립니다. 양도세·종부세는 합친 날부터 10년이지만, 취득세·재산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을 합치는 결정에서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크게 갈리는 쪽은 그 뒤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의 취득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바꿔 취득세부터 봅니다.

취득세 — 65세와 30세, 그리고 기간이 없는 특례

먼저 오해 하나를 정리합니다. 세대를 합친다고 해서 취득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붙는 세금이고, 합가는 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서 합가가 문제되는 시점은 합가한 뒤에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새로 살 때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합가로 주민등록을 합쳤다면 부모님 집과 자녀 집을 합해 주택 수를 세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로 판정합니다.

두 채의 집 아이콘이 하나의 테두리 안으로 묶이는 모습을 담은 플랫 벡터 도식
합가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합가 이후의 취득에서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두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실적 이미지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치는 결정이 네 개의 세금 판정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 합산을 막는 통로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여기서 걸리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 존속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세·종부세의 60세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되고, 두 분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 비속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가 안 됐다면 혼인했거나, 성년으로서 제1호의 소득요건(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을 채워야 합니다. 제1호 단서가 미성년자를 제외하므로 미성년 자녀는 이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세·종부세처럼 10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 규정이 이 조항에는 없고, 취득일마다 그 시점에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조문 화면 캡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입니다.
💡 핵심만 보기
  • 합가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합가 이후의 취득에서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별도세대가 되려면 존속 65세 이상 + 비속 30세 이상(또는 혼인·소득요건)이어야 합니다.
  • 취득세 별도세대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입니다.
  • 합가는 일시적 2주택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중과 여부까지 계산해 보기 →

양도세 — 60세,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한 채

양도세 쪽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같은 항은 60세 미만이어도 포함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포함 대상조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제155조 제4항 제1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제3호

놓치기 쉬운 전제가 두 개 있습니다. 부모님도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도 1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2주택이면 합가 후 3주택이 되어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는 주택 수만 1주택으로 봐 주는 것이라, 실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주택 자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한 줄로 이어진 기간 막대 위에 앞쪽 구간이 강조된 모습을 담은 플랫 벡터 도식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한 채가 특례 대상입니다.

합가가 아닌 이사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처분기한 3년은 규정이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재산세 —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상태로 끝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씁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달력의 한 날짜에 표시가 찍힌 모습을 담은 플랫 벡터 도식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의 세대 구성으로 판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이 동거봉양 합가를 다룹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과 합가해 한 세대가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먼저 파는 한 채를 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별개의 세대로 갈라 각자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항에는 다른 조문에 없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즉 58세에 합쳤다면 10년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합가일부터 세는 10년 안에서 60세가 된 뒤의 기간만 특례가 남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조문 화면 캡처
재산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원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 제1호가 별도세대를 정합니다. 기준은 취득세와 같은 65세 이상이지만 비속 요건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30세 이상인데 재산세는 19세 이상(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면 됩니다.

여기에 가액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즉 합가로 1세대 1주택 판정이 뒤집히면 특례가 빠지고, 판정을 지켜도 그 집이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으면 애초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세목을 한 표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직계존속 연령60세 이상60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
직계비속 요건1주택 보유—30세 이상·혼인·소득요건19세 이상·혼인
기간합친 날부터 10년합가일부터 10년제한 없음제한 없음
판정 기준일양도일과세기준일(6/1)취득일과세기준일(6/1)
효과먼저 양도하는 1채 비과세각각 1세대로 봄각각 별도 세대각각 별도 세대
혼인 시 기간10년10년별도세대 규정 없음5년(높은 1채만 특례)
동거봉양 근거소득령 §155④종부령 §1의2⑤지방령 §28의3②2지방령 §110의2③1
혼인 근거소득령 §155⑤종부령 §1의2④(§28의4⑥6 분양권 예외)지방령 §110의2①9·②2

혼인 합가 — 10년, 5년, 그리고 좁은 예외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간이 또 따로 갑니다. 동거봉양과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 양도세 — 10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항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던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종부세 — 10년: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재산세 — 5년: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9호). 그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율 특례를 적용하고(같은 조 제2항 제2호),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입니다. 두 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채는 일반세율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했고,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취득세 — 유예기간 없음: 혼인을 사유로 한 별도세대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이 배우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 혼인하면 주소를 따로 두어도 곧바로 한 세대입니다.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같은 영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주의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와 재산세 제110조의2 제3항 제1호에 나오는 **“혼인한 직계비속”**은 혼인 특례가 아니라, 동거봉양 합가에서 30세(재산세는 19세)가 안 된 자녀도 혼인했으면 인정한다는 비속 요건입니다. 표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위에 서로 다른 길이의 막대가 놓인 모습을 담은 플랫 벡터 도식
혼인은 양도세·종부세 10년, 재산세 5년으로 기간이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합가 특례를 받으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 아닙니다. 네 세목은 각자 다른 법령에 각자 다른 요건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세 특례를 받았다고 취득세 별도세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혼인 특례는 5년이다” — 세목을 섞은 오해입니다. 양도세·종부세는 10년이고(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5년에서 늘었습니다), 5년은 재산세의 기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9호). 세 숫자가 각각 다른 법령에서 나옵니다.

“주민등록만 따로 두면 별도세대가 된다” — 취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의 부모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적고 있어, 전입신고만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합가로 2주택이 됐으니 3년 안에 팔면 된다” —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합가는 취득이 아니므로 이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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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기준 시점: 2026년 9월. 연령·기간·직계비속 요건은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양도 전에 이용 시점 기준을 국세청·위택스·관할 시·군·구에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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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 중 아버지만 65세이고 어머니는 61세입니다. 취득세 별도세대가 되나요?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나머지 한 분이 65세 미만이어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2호가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두 조문 모두 포함합니다.

합가할 때 부모님이 62세였는데 지금 65세가 되셨습니다. 취득세는 언제부터 별도세대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인지를 봅니다. 합가한 날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 기준이므로, 지금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합가가 동거봉양을 위한 것이며 직계비속이 30세 이상이라면 그 취득에는 별도세대로 판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경우를 더 명시적으로 적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단서가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이라고 정하고 있어, 10년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합가일부터 세는 10년 안에서 60세가 된 뒤의 기간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가만 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를 합치는 것은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합가 자체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합가가 문제되는 시점은 합가한 뒤에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새로 살 때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므로, 별도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모님 집과 자녀 집을 합해 주택 수를 세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세율로 판정합니다.

합가로 2주택이 됐는데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구제되지 않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을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합가는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 가진 집이 한 세대로 묶이는 것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를 정면으로 다루는 취득세 규정은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별도세대 판정입니다. 같은 항 제4호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려고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으나, 이는 합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세대를 다시 나누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결혼하면서 각자 집 한 채씩을 가져왔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일로부터 5년까지는 두 채 중 한 채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남습니다. 두 채 모두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9호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빼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높은 한 채가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한 채는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일반세율로 재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입니다(같은 호 단서). 또한 제9호 단서가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므로, 혼인 뒤에 집을 한 채라도 더 사면 이 특례가 빠집니다. 세율 특례 자체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양도세와 종부세의 혼인 특례는 기간이 10년으로 이와 다릅니다.

부모님도 저도 각각 2주택씩입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합가 전에 1주택이어야 하고 합친 결과가 2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2주택이면 합가 후 3주택 이상이 되어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9.12.
최근 검토
2026.9.12.
계산 기준일
2026.9.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제4항·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11조의2 제1항·제1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제2항·제28조의4 제6항·제28조의5 제1항·제110조의2 제1항 제9호·제2항 제2호·제3항 제1호를 2026년 9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입니다. 네 세목이 각각 다른 법령에 별도의 합가 규정을 두고 있어 연령·기간·직계비속 요건을 조문 문언 그대로 옮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합가 특례와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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