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26 손자 증여세 — 1억이면 30% 할증 붙어 630만 5천원, 부모가 공제를 먼저 썼다면 1,261만원

2026 손자 증여세 — 1억이면 30% 할증 붙어 630만 5천원, 부모가 공제를 먼저 썼다면 1,2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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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성년 손자가 현금 1억원을 받으면 할증을 합쳐도 630만 5천원인데, 부모가 10년 안에 공제를 먼저 썼다면 같은 1억원에 1,261만원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손자 증여 한도”로 검색하는 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 두 번째 숫자입니다. 5천만원 공제는 할아버지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 한 사람이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한 번 적용됩니다.

💡 핵심만 보기
  • 할증 산출세액의 30% (제57조 제1항) —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세금에 붙음
  • 40% 미성년자 +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분 포함, 영 제46조의3 제1항)
  • 공제 성년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 부모·조부모 합쳐 10년 한도 (제53조 제2호)
  • 혼인·출산(입양) 1억원도 조부모에게서 받을 때 적용 — 합쳐서 1억원 한도 (제53조의2)
  • 할증 제외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 (제57조 제1항 단서)
  • 상속 합산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상속개시 전 5년, 상속인인 자녀는 10년 (제13조 제1항)
  •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 포함 세액에 (제68조·제69조 제2항)

할증은 세금에 붙습니다 — 30%와 40%를 가르는 선

상증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게서 받은 손자녀, 외할아버지·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외손자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화면
상증법 제57조 제1항 — 산출세액에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를 가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손자녀증여재산가액할증률
성년금액 무관30%
미성년자20억원 이하30%
미성년자20억원 초과40%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한 뒤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금액 무관할증 없음

20억원을 넘었는지는 이번 한 번의 증여로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은 이때의 증여재산가액에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동일인에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할아버지에게 8년 전 12억원, 올해 할머니에게 9억원을 받은 미성년 손자녀는 21억원으로 판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조문 화면
시행령 제46조의3 — 20억원 판정에 10년 합산분을 넣고, 이미 낸 할증세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2항은 할증세액을 산출세액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 총증여재산) × 30% 또는 40% − 종전에 납부한 할증세액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합산 때문에 같은 증여분에 할증이 두 번 붙지 않도록 먼저 낸 할증분을 빼는 구조입니다.

공제 5천만원은 부모와 나눠 씁니다

손자 증여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조부모에게 받는 한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증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즉 계부·계모를 포함하고 사실혼은 제외)에게서 받은 증여에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하면서,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한도의 주인은 증여자가 아니라 받는 손자녀입니다. 손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도 “거주자가”로 시작합니다)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화면
상증법 제53조 —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단위(제47조 제2항, 10년 합계 1천만원 이상)는 “동일인”이라서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셉니다. 공제는 한 통에서 나눠 쓰고, 합산은 사람별로 따로 한다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성년 손자녀, 조부에게 현금 1억원부모 증여 없음부모가 8년 전 5천만원 증여
증여재산공제5,000만원0원 (한도 소진)
과세표준5,000만원1억원
산출세액 (세율 10%)500만원1,000만원
할증 30%150만원3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9만 5천원−39만원
납부세액630만 5천원1,261만원

부모에게 받은 5천만원은 조부 증여와 합산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라서, 공제가 사라진 5천만원이 그대로 세금 500만원과 할증 150만원을 늘린 결과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제53조의2)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이라 손자녀가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 1억원은 혼인·출산·입양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므로(같은 조 제3항) 부모에게서 이미 받았다면 남은 몫만 쓸 수 있습니다.

30%를 더 내도 손자 증여가 싼 이유

할증 제도가 있는 이유는 재산이 한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를 한 번 덜 내기 때문입니다. 조부 → 자녀 → 손자녀로 두 번 옮기면 두 번 과세되는데, 바로 주면 한 번에 30%만 얹어 끝납니다.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앉아 있는 사실적 예시 이미지
예시 이미지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대신 30%를 더 냅니다.
1억원을 성년 손자녀에게 옮기는 방법증여 횟수합계 세액
조부 → 자녀 1억원, 자녀 → 손자녀 1억원2번485만원 + 485만원 = 970만원
조부 → 손자녀 1억원 (할증 30%)1번630만 5천원

두 경로 모두 각 수증자가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첫 번째 경로의 자녀가 증여세 485만원을 자기 다른 돈으로 내 손자녀에게 1억원을 그대로 넘긴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바로 주는 쪽이 339만 5천원 적습니다. 두 번 옮기면 같은 산출세액을 두 번 내고, 바로 주면 1.3배를 한 번 내는 구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의 절대액도 커집니다.

상속까지 보면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제13조 제1항). 부모가 살아 있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한 증여는 5년이 지나면 할아버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는 상속공제 한도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화면
상증법 제13조 제1항 —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할증이 붙지 않는 한 가지 — 증여는 ‘사망’만 적혀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할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건너뛸 세대가 이미 없으니 한 번 덜 내는 세금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의 할증 예외와는 문구가 다릅니다. 상속 쪽 제27조는 예외를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으로 적는데, 증여 쪽 제57조는 사망만 적습니다. 상속세 글에서 “대습이면 할증 없음”을 읽었더라도 증여에서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인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화면
상증법 제27조 — 상속의 할증 예외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가리킵니다. 증여(제57조)와 문구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납부 — 세금은 손자녀가 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데, 제69조 제2항은 그 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에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위 예시에서 3%를 500만원이 아니라 650만원에 곱한 이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화면
상증법 제69조 제2항 —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더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손자녀입니다(제4조의2 제1항 — 거주자면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조부모가 연대해서 낼 의무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가 열거한 저가양수·명의신탁 의제 같은 특수 유형은 이 경우에도 빠집니다(같은 조 제6항).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주면서 세금까지 조부모가 따로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재산이 되므로, 세금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한 번에 증여하고 그 합계로 신고하는 쪽이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화면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열거된 세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손자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 보기관계를 고르고 ‘세대생략 증여’를 체크하면 30%(미성년+20억 초과 40%)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합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는 점은 따로 감안하세요.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30%, 미성년자·20억원 초과 40%, 자녀 사망 시 제외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20억원 판정에 합산분 포함, 종전 할증세액 차감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10년 한도, 혼인·출산·입양 합계 1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 증여재산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4조 제3호 —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합산, 상속공제 한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5조·제56조 — 10~50% 세율,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의 세대생략 할증과 대습상속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8조·제69조 —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3개월 신고기한과 증명서류 첨부(제68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손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다만 이 금액은 조부모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가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혼인 중인 계부·계모 포함)에게서 받는 증여를 합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부모가 이미 10년 안에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할증 30%는 증여받은 금액에 붙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붙습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1억원을 받은 성년 손자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세율 10%를 매겨 산출세액 500만원이 나오고, 그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더해집니다. 증여받은 1억원의 30%인 3천만원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40%는 언제 적용되나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때입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괄호). 20억원을 판정할 때는 이번 증여만 보지 않고,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할증되나요?

할증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증여 쪽 예외는 '사망'만 적고 있습니다. 상속의 할증 예외(제27조)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가리키는 것과 문구가 다르므로, 상속에서 통하던 설명을 그대로 옮겨 오면 안 됩니다.

손자 대신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내 줘도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손자녀입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증여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할 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경우가 아닌데 조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새로 증여한 재산이 되므로, 처음부터 세금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증여하고 그 합계로 신고하는 쪽이 계산이 깔끔합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9.25.
최근 검토
2026.9.25.
계산 기준일
2026.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 제4조의2·제1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제46조의3을 2026년 9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 단계라 반영하지 않았고, 이 글의 세율·공제·할증은 모두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거주자인 손자녀가 현금을 받고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는 단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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