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10~50% 세율·신고세액공제 3% 반영 —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공제가 통째로 바뀝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시가 합계입니다. 예: 10억 = 100000.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입증되는 채무와 승계된 조세·공공요금입니다. 없으면 0.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공제되고,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입력값과 무관하게 이 범위로 자동 조정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별도 500만원 한도는 미반영)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종합한도(제24조)에서도 차감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치가 대상입니다.

공제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몫의 1.5배)과 자녀공제 계산에 씁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 법정상속분 한도 · 30억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다만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보장되므로, 모르면 0으로 두어도 됩니다.

금융재산 − 금융채무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며 한도 2억원입니다. 위 총상속재산에 이미 포함해 입력하세요.

⚠️ 기본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외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 2억·2년 5억 이상 처분·인출 중 용도 미입증분),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평가(시가 산정) 자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실제 분할이 조건이며 이 계산기는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과세가액에 지분을 곱한 값으로 개략 계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분 차감 등 세부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 차감분만 반영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대습상속 제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작성 시점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신고·납부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핵심 요약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 · 일괄공제 5억과 (기초 2억 + 자녀 1인당 5천만)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는 실제상속액·법정상속분한도·30억 중 최솟값이되 최소 5억 보장 · 세율 10~50% 5단계 · 세대생략 30% 할증(대습상속 제외) · 신고 시 3% 세액공제 · 신고기한 6개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상속세는 총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 과세가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10~50% 5단계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몫이 있으면 할증을 더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빼서 납부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 상속공제 — 실제 세액을 좌우하는 곳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이 공제의 합계입니다.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제20조 제1항 제1호
일괄공제5억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제21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제22조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 100%, 한도 6억원제23조의2

자녀가 둘이면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이므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5억을 넘기려면 자녀가 일곱 명은 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2.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어디서 나오나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 5억원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는 10억 × 7분의 3 = 약 4억 2,857만원이라 5억에 못 미치므로 5억원이 보장되고, 공제 합계가 10억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 기준선은 상속인 구성에서 나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이 전부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이면 제21조 제2항이 일괄공제를 배제해 기초공제 2억원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배우자공제 한도가 커지므로, 최종 세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 — 셋 중 가장 작은 금액

제19조 제1항은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한도 ③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4항이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보장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 → 배우자는 7분의 3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해야 적용됩니다(제19조 제2항). 분할이 늦어지면 최소 보장 5억원만 남습니다.

4. 상속세 세율 (10~50% 5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20%1,000만
5억 ~ 10억30%6,000만
10억 ~ 30억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예: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6억 4,286만원 → 과세표준 약 3억 5,714만원 → 20% − 1,000만 = 약 6,143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약 5,959만원.

5. 사전증여는 두 번 작동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그리고 제24조의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다만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작동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결국 시점 싸움입니다.

6.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제27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 중 그 몫이 차지하는 비율에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이라 세대를 건너뛰려고 선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세액공제(제69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제67조).

7. 자주 틀리는 것 (오해 교정)

① "자녀공제 5억 / 최고세율 40%"는 현행이 아닙니다 — 2024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행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최고세율 50%입니다. ② 10억은 고정 면세점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있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③ 배우자 단독상속이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가 배제됩니다. ④ 손자녀 상속이 무조건 30% 할증은 아닙니다 — 대습상속인지가 먼저입니다. 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낼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이후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왔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또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가 있으면 실제로는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속개시 전에 예금을 인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초과'가 아니라 '이상')을 처분·인출했는데 용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제15조). 재산은 종류별로, 채무는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상속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데요?
추정상속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인적공제 세부·증여세액공제·재산 평가차이는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공식)

기준 시점: 2026년 · 최종 검증 2026-0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15·18~24·26·27·67·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율·누진공제 = 국세청 상속세율 안내, 2024년 자녀공제 5억 상향·최고세율 40% 인하 개편안 부결 = 국회 본회의 표결 교차확인).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포함돼 있으나 정부안 단계이며 12월 초 국회 확정 후 반영합니다. 세율·공제·요건은 개정으로 바뀌니 이용 시점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