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임대소득

2026 종부세 납부유예 — 60세·5년이면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 신청 마감은 12월 12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2026 종부세 납부유예 — 60세·5년이면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 신청 마감은 12월 12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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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요건을 채우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룹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사흘 전까지입니다. 2026년은 계산하면 12월 12일인데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넘어가 12월 14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기준)

💡 핵심만 보기
  • 미루는 제도지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 처분 시점에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냅니다
  • 요건 4개: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 소득 기준 ·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 소득 기준은 두 갈래이고 각각 한정 문구가 붙습니다 — 편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 대상은 주택분만. 토지분은 해당 없음
  • 신청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담보 제공. 2026년 납부기간 12월 1~15일 → 계산상 12월 12일이나 토요일이라 12월 14일(월)
  • 유예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현행 이자율 연 3.1%가 붙습니다

미루는 것이지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감면으로 읽으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의 제목은 그냥 납부유예입니다. 세액은 그대로 살아 있고 내는 시점만 뒤로 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연금뿐인 상황을 겨냥한 장치입니다. 팔지 않으면 현금이 생기지 않는 자산에 매년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구조를 완화하려고, 현금이 실제로 생기는 시점(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를 늦춥니다.

미루는 것과 깎는 것을 나란히 둔 플랫 일러스트
납부유예는 저울의 무게를 덜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저울에 올리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대신 값이 있습니다. 유예받은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은 그 계산을 이렇게 정합니다.

항목내용
원금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기간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
이자율「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연 1천분의 31, 즉 연 3.1% 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값이라 거의 매년 손봅니다. 2013년 이후로만 열두 차례 개정됐고 가장 최근 개정이 2026년 1월 2일입니다.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예를 받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법 제20조의2 제6항이 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체납으로 취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산세 자리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들어간 구조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소득 기준이 두 갈래인 이유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1호와 2호의 판정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호요건판정
1호1세대 1주택자 —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과세기준일 현재
2호만 60세 이상 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과세기준일 현재
3호소득 기준 (아래 두 갈래 중 하나)직전 과세기간
4호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해당 연도

2호는 또는입니다. 60세가 안 됐어도 5년을 보유했으면 통과합니다. 반대로 작년에 산 집이라도 60세를 넘겼으면 통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조문 화면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네 가지 요건이 각 호로 나뉘고, 신청 기한과 담보 제공 의무가 제1항 후단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읽힙니다. 흔한 요약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적지만, 조문은 각 갈래에 한정 문구를 달아 놓았습니다.

갈래기준조문이 붙인 한정
가목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나목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하나의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각 갈래에 조건이 붙은 플랫 일러스트
소득 요건은 두 갈래인데, 각 갈래에 다시 한정 문구가 붙습니다. 이 한정이 요약 안내에서 자주 사라집니다.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곁들인 사람은 가목으로 갑니다.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가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가고, 나목에서도 총급여 7천만원 선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두 갈래는 선택지가 아니라 분기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서 있는 노년 부부 사진 (예시 이미지)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연금뿐인 상황이 이 제도가 겨냥한 자리입니다. (예시 이미지)

1호의 괄호도 놓치기 쉽습니다. 현행 조문은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갖고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항은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쪽 계산 구조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 각자 9억(합 18억)과 특례 12억+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4호의 100만원은 주택분 세액 기준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주택분 칸을 봐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2일이 아닙니다 — 토요일이라 14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법 제16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사흘을 거슬러 세면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납부유예는 ‘신청’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월 12일이 토요일이고 13일도 일요일이라 두 번 밀려 12월 14일 월요일이 실제 마감입니다.

오해 교정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을 달력에서 거꾸로 세어 12월 12일로 적어 둔 자료가 있는데, 그 날이 토요일인 해에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마감이 하루 늘었다고 마지막 날에 맞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담보 종류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는 12월 11일 금요일까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법 제16조 제2항), 고지서를 받고 실제로 판단할 시간은 열흘 남짓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조문 화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2월 12일이 토요일인 2026년에 마감이 14일로 넘어가는 근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과 함께 붙어 있는 조건이 담보입니다. 제1항 후단은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합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여기서 시점 감각이 중요합니다. 허가 통지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옵니다. 즉 결과를 받아 보고 나서 납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은 승인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조문 화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여기서 거꾸로 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종부세 계산기로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기 →

허가가 취소되는 여섯 가지

법 제20조의2 제3항은 취소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열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취소 사유
1호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호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호제1항 제1호의 요건(1세대 1주택자)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호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호「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3호가 지목한 것은 제1호뿐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2호), 소득 기준(3호), 100만원 초과(4호)는 취소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한 채 더 사서 1세대 1주택자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입니다.

6호도 눈여겨볼 항목입니다. 본인이 내겠다고 하면 정리됩니다. 처분할 때까지 묶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소는 통보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4항이 관할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지 상대방입니다.

취소되면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계산에 따라 남은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합니다. 다만 2호(사망)로 취소된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물려받은 것보다 더 물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 국면의 주택 세금 흐름은 상속주택 양도세 — 주택 수에서 빠지는 특례와 상속 5년의 진짜 의미에서 이어집니다.

되돌아가는 원형 화살표와 여섯 개의 표식이 놓인 플랫 일러스트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생기면 관할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분납·세액공제와 어떻게 갈리나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부담을 미루거나 나누는 장치가 여럿이라 서로 헷갈립니다.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납부유예분납
근거법 제20조의2법 제20조
대상 세액주택분만주택분·토지분 구분 없음
문턱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미루는 기간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인적 요건1세대 1주택자 + 나이·보유 + 소득없음
이자·가산이자상당가산액해당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조문 화면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취소 시 징수액을 원금과 이자상당가산액 두 항목으로 나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유예는 인적 요건이 붙은 제도이고 분납은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유예 허가를 받으면 그 주택분 세액은 통째로 미뤄지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분납으로 쪼갤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조문 화면
이자상당가산액이 참조하는 이자율의 최종 근거. 시행규칙이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액 자체를 줄이는 장치는 또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법 제9조의2가 근거이고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습니다. 납부유예를 검토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먼저 다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면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유예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율 구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12억·9억 공제와 세율, 재산세 중복공제에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제20조(분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위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기준 시점: 2026년 8월. 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거의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납부 직전에 현행 값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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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받은 세액은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가산액이 붙는 구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소득 요건은 끝인가요?

조문의 소득 요건은 두 갈래이고 각각 한정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갈래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가고, 그 기준도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둘 중 편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예를 받은 뒤에 소득이 늘거나 세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취소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3항이 정한 취소 사유 중 요건 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 제1호, 즉 1세대 1주택자 요건뿐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요건, 소득 요건, 100만원 초과 요건은 취소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한 채 더 사서 1세대 1주택자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미룰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조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금액도 주택분이고, 유예되는 금액도 주택분입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분은 분납 같은 다른 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분납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대상도 다릅니다. 분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가 근거이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나눠 내는 제도이며, 주택분과 토지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제20조의2가 근거이고 주택분만 대상이며 처분 시점까지 통째로 미룹니다. 유예 허가를 받으면 그 주택분 세액은 미뤄지므로 분납으로 쪼갤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검증 정보
최초 작성
2026.9.18.
최근 검토
2026.9.18.
계산 기준일
2026.9.18.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제16조(부과ㆍ징수 등)·제20조(분납),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조문을 2026년 8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확인한 판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입니다. 소득 요건 두 갈래에 붙은 한정 문구는 요약 안내에서 자주 생략되므로 조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관할 기관 고지를 따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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