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2기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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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10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2기 예정분 기한은 흔히 알려진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년 9월 기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와 “예정부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고, 대상자도 시기도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아 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신고할 화면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이 구분에서 생깁니다.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는 그 후 25일 이내 (법 제48조 제1항)
- 개인사업자 +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 (법 제48조 제3항, 영 제90조 제4항)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 고지서 발부는 10월 1일~10월 10일 사이 (영 제90조 제5항)
-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고지서가 안 오는 게 정상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사업 부진으로 직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선택, 고지는 없었던 것이 됨 (영 제90조 제6항)
- 2026년 2기 기한 =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고지서를 받는 쪽인가, 신고하는 쪽인가
먼저 자기가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가릅니다. 여기서 갈리면 그 뒤의 날짜와 금액이 전부 달라집니다.
| 구분 | 근거 | 10월에 하는 일 | 시기 |
|---|---|---|---|
| 개인 일반과세자 | 법 제48조 제3항 | 고지서 받아 납부 | 4월·10월 |
| 법인 —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법 제48조 제3항, 영 제90조 제4항 | 고지서 받아 납부 | 4월·10월 |
| 법인 —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 법 제48조 제1항 | 예정신고·납부 | 4월·10월 |
| 간이과세자 | 법 제66조 | 이 글의 제도가 아님 → 7월 예정부과 | 7월 |
간이과세자에게 오는 7월 고지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부과입니다. 근거 조문도 대상도 시기도 다르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 이야기입니다.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법 제5조), 그 안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법 제48조 제1항 표). 25일 이내라는 기한은 이 9월 30일에서 세는 것이지 과세기간 말일에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표의 어느 칸에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고지를 받는 쪽인데,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그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계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에 따로 할 일이 없고,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로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그 최초 예정신고기간을 사업 개시일(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고지서는 10월 1~10일에 오고,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지금 반기의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계산합니다(법 제48조 제3항).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 2026년 1기 납부세액이 1,245,300원이었다면 → 50%는 622,650원 → 단수 버림 → 622,000원
- 1기 납부세액이 980,000원이었다면 → 50%는 490,000원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조문이 괄호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법 제46조 제1항(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4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과 법 제57조의2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뺀 금액이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정합니다(제1기분은 4월 1일~4월 10일). 10월 1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간이과세자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 (같은 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 — 그 조문은 ①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 ③납세자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사망으로 상중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네 가지를 듭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를 지우고 직접 신고합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반기에는 잘됐는데 7~9월에 매출이 꺾였다면, 잘되던 시절의 절반을 그대로 내는 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이럴 때 예정신고를 선택하도록 열어 둡니다. 그리고 같은 항 후단이 이렇게 못 박습니다 —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가 무효가 되고, 실제 실적대로 계산한 금액만 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90조 제6항이 정합니다.
| 사유 | 기준 |
|---|---|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 |
| 조기환급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3분의 1이라는 선은 공급가액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조문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고 병렬로 적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매입이 늘어 낼 세금이 급감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줄의 조기환급은 설비투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이 조기환급 사유를 셋으로 정합니다 — 제1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수출 등), 제2호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3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수출 비중이 커서 매 반기 환급이 나는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내년 1월까지 환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조기환급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첨부서류는 챙기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3항은 설비투자(제2호)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제3호)이라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특히 영세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8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부분에 대해,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2026년 2기 예정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므로 달력상으로는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쪽이든 고지서를 받는 쪽이든 조문이 “납부 또는 징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똑같이 밀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여기에 같은 항 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이자율을 더하는데, 그 이자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월 1만분의 67입니다.
다만 여기에 문턱과 상한이 하나씩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은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턱은 같은 항 제4호의 독촉비용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정고지는 50만원 이상일 때만 나오므로, 많은 개인사업자의 고지서는 이 구간 안에 들어와 3%만 붙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을 넘어 월 단위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7항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빼고 셉니다)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교정
“예정고지까지 내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 —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빼고 신고합니다.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도 분납이 되지 않나” — 부가가치세법에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등 연장이 있고, 이 조문은 괄호에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자동으로 나눠 내는 제도가 아니라 사유를 들어 신청해서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 신청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냅니다(세무서장이 그 전에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연장 기간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연장·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서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해야 한다” — 깎아 달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순간 고지 결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법 제48조 제4항 후단).
“예정 단계는 가산세가 없다니 대충 내도 되겠다” — 시행령 제90조 제1항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법 제48조 제1항·제2항·제4항의 예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제3항의 예정고지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확정신고 단계의 신고·납부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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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세기간(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제48조), 확정신고와 납부(제49조), 환급·조기환급(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정신고와 납부(제90조)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한의 특례(제5조),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장 기간과 분납 한도(제12조), 가산세 미부과(제13조), 연장 신청(제14조)
기준 시점: 2026년 9월 19일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기한까지 내면 끝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예정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제2호)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재난 또는 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뤄 둔 세액이 나중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고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제2기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2기 예정 납부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원칙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신청·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하루 밀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직전 반기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도록 열어 둡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실제 실적대로 계산한 금액만 냅니다.
예정고지분을 기한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같은 항 제1호의2의 월 단위 가산세가 더해지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제5조·제48조 제1항~제4항·제49조 제1항·제2항·제5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공포·시행] 제9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국세기본법」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공포·시행] 제5조 제1항·제47조의4 제1항·제7항·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공포·시행] 제27조의4 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공포·시행] 제13조 제1항·제5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공포·시행] 제12조 제1항·제13조·제14조를 2026년 9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예정신고를 다루며,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부과(제66조)는 제도가 다릅니다. 계산 예시는 감면·공제가 없는 단순 가정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